2006년 07월 20일
여름철 차량 침수손해와 자동차보험 보상 안내
[출처 : 인슈넷](2006.06.26 발행)
|
| [Q] 차가 침수되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? |
그렇습니다. 자동차보험의 보상항목 중에서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했다면 침수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 (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받지 못함) [참고] 침수란 흐르거나 고인 물, 역류하는 물, 범람하는 물, 해수 등에 차가 잠기는 것을 말하며,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. |
| [Q] 운행 중이건 주차 중이건 모두 침수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? |
그렇습니다. 운행 중이건 주차 중이건 불문하고 모두 침수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 참고할 점은 주차 중 침수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어디에 주차했느냐에 따라 보험료 할증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. 정해진 주차구역에 주차했다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으므로 꼭 주차구역 안에 정확히 주차하십시오. |
| [Q] 차가 침수되면 얼마의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나? |
차가 침수되기 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할 때 정한 차량가액의 한도 내에서만 지급되며, 지급되는 금액이 차량가액보다 미달할 경우에는 보험 가입시에 정한 자기부담액이 공제됩니다. |
| [Q] 차 안이나 트렁크에 실은 물건도 침수시 보상받을 수 있나? |
그렇지 않습니다. 차의 일부가 아니라면 실내, 트렁크, 적재함 등에 보관한 물품은 침수시뿐만 아니라 다른 사고시에도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침수, 충돌, 화재, 도난 등의 위험이 있는 물품은 차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|
| [Q] 보험가입 기간 도중에 자기차량손해를 추가로 가입할 수 있나? |
그렇습니다. 보험가입 기간 도중에 자기차량손해를 추가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보험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 보험료는 추가로 가입하는 날부터 보험만기일까지만 계산해서 내면 됩니다. 여름철이 지난 후 다시 자기차량손해를 빼고 싶다면 해약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해지금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십시오. |
| [Q] 차의 침수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나? |
|
# by | 2006/07/20 16:39 | 안심메일 | 트랙백 | 덧글(0)

여름이 오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. 장마철에는 자주 물난리가 나고 자동차가 침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. 




☞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(트랙백 보내기) [도움말]